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처분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포함)를 포함합니다.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확인 신청대상 현역병으로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등으로 전환복무중인 사람 포함)이 신청 대상입니다. 또한,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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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2.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