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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처분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포함)를 포함합니다.

     

     

     

     

    신청대상

     

    현역병으로 입영통지된 사람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등으로 전환복무중인 사람 포함)이 신청 대상입니다.

     

    또한,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복무하고 있는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도 모두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병역감면 신청대상
    병역감면 신청대상

     

    신청시기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이 가능(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재학연기사유가 해소된 때)하고,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소집일 5일 전까지 신청하면됩니다.

     

    구비서류 및 제출관서

     

    거주지 지방 병무청에 서류가 준비되면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지방병무청 생계업무 담당부서 연락처 및 주소

    지방청 생계업무 담당부서 연락처 및 주소.hwpx
    0.08MB

     

    생계곤란 사유 병역감면원 신청서류

    생계곤란사유병역감면원신청서류및작성요령(220203).hwp
    0.07MB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신청서류 작성요령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신청서류 작성요령.pdf
    2.03MB

     

     

    문의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병역감면 -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

     

    각 사람의 가정 상황,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데 곤란을 겪고 있으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령기준

    구분 부양 의무자 피부양자 자활 가능자
    연령 19 - 59세 19세 미만, 6세 이상 60-64세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

     

    재산액 기준

     

    재산은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을 의미하며, 차량 등 기타 재산의 시가표준액과 주택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 부동산 전세금 및 월세보증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기타 현금, 예금액, 보험(해약 시 환급금), 유가증권 실거래가격으로 산정합니다.

     

    재산액 기준은 9,480만 원 이하이며, 특별한 상황에 따라 재산액 기준에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는 경우는 재산액 기준에 30% 가산을 적용하고,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전신 기형 등의 중증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는 재산액 기준에 50%를 가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신기형자나 한센병 환자 등의 중증장애인만 있는 경우, 혹은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만 있는 경우는 재산액 기준에 100%를 가산합니다.

     

    월수입액 기준

     

    월수입액은 본인과 가족의 월평균 수입을 의미하며, 1년 간의 총 가족 수입을 월로 나눈 금액(1년 미만의 경우 해당 기간만 계산)으로 계산됩니다.

     

    이 수입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병역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 8인 이상 가족 : 7인 가족 기준으로 1인 증가 시 마다 351,813원씩 증가.

     

    위의 모든 기준들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병역 감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병무청에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병역감면 월 수입액 기준
    병역감면 월 수입액 기준


     

    생계 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생계의 부담을 덜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병무청이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여러분의 가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