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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내가 낸 총금액은 360만 원인데, 정부에서 최대 1,440만 원까지 준다고 합니다.
34세 이하 청년이고, 자격 조건이 되고 신청만 하면 모두에게 드립니다.
신청은 2024년 5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만 받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정부에서 주는 1,080만 원을 못받게 됩니다.
자격조건을 만족하신다면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 - 기준 중위소득 차상위 확인하기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
방문접수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할 수 있고,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안내를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 기준 & 지원 내용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3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적 9만 명 청년이 가입하였고, 올해에는 4만여 명의 청년을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2022년) 가입 4.2만 명 → (2023년) 가입 4.8만 명 → (2024년) 모집 4.4만 명 예정.
대상 기준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수)부터 2024년 5월 21일(화)까지
(연령) 신청 당시 일하는 19세~34세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근로소득) 월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지원 내용
- 월 10만 원 본인 저축 + 30만 원(차상위 이하) 정부 지원 + 10만 원(차상위 초과) 정부 지원
- 만기 수급액 : 3년 후 만기 시 720만 원 ~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달라진 점
올해부터는 청년층과 지자체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가입 대상기준을 완화하고,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첫째, 가입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고 간소화하여 지원 대상 확대
근로 사업소득 상한 기준을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가구 자산 조사는 진행하지 않는 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둘째, 적립중지제도를 개선하여 가입유지율을 제고
기존 군 입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과 퇴사의 경우 적립 중지(2년, 만기 연장)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적립 중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본인 희망 시에는 지속 납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셋째, 자동알림 서비스를 신설하여 계좌 관리의 편의성 증진
매달 본인 납입금 저축 시기에 모바일로 개별 메시지를 전송하여, 가입자가 저축 시기를 놓쳐 본인 저축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 알림 서비스를 도입됩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및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양식의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아래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제출서류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신청 접수 | 소득 조사 | 대상자 선정 및 결정 | 계좌개설 및 지원개시 |
복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소득 확인 조사 | 가입대상자 선정 및 개별 안내 | 통장개설, 적립금 저축 |
5.1(수) ~ 5.21(화) | 6월 ~ 7월 | 8월 ~ | 8.1(목) ~ 8.22(목)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및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챗봇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 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서 저소득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