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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연차제도를 잘 활용하면 근로자들은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차휴가의 기본 개념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기준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받는 기본급, 각종 수당, 그리고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모든 임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을 총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의 계산은 먼저 1일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산출한 후, 미사용 연차일 수를 곱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을 제대로 알면 연장근로나 야근 등의 가산임금을 계산할 때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적으로 받는 정기적인 급여는 포함하지만 상여금, 식비 등의 비정기적인 급여는 포함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은 경우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매월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 식대/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임금항목 중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특정직무를 수행하여 지급되는 직무수당
● 특정 직책직급을 달성하면 지급되는 직급직책수당
● 기술/면허/자격보유나 특수종사에 따른 수장 (기술수당/ 위험수당/특수수당 등)
● 장기상여금 등
통상임금 계산방법 예시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을 1일 소정 근로시간으로 곱해서 계산하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경우입니다.
월 통상임금인 200만 원을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9,569원이 됩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200만 원인 직장인의 1일 통상임금은 76,552원이 됩니다.
노동OK 홈페이지(https://www.nodong.kr)에서 통상임금 계산하기를 선택하여 조건을 입력하면 정확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출하게 되는데,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자 낮게 나왔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미달하는 부분만큼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지연일 수에 대해 20% 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정의 |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산정 시점 이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 / 총 일 수 | ||||
산정기간 | 통상 1개월 | 산정 시점으로부터 이전 3개월 | ||||
산정기준 | 실제 근로 시간 | 소정 근로시간 | ||||
산정방법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3개월 간 임금 총액 / 총 근로 일 수 | ||||
적용대상 |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 해고 예고 수당 - 연차 유급휴가 수당 - 산전후 휴가 급여 등 |
- 퇴직금 - 재해보상금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등 |
연차휴가는 단순한 휴식을 넘어 근로자의 신체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이나 장시간 근무 근로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제도입니다.
그러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상을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하므로, 연차수당에 대해 관심을 갖고 모든 혜택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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