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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이란?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시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표에 적용해 결정한 구간값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으로 산정됩니다. 매년 학기 단위로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이 조정(변경) 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절차
우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학생 본인이 학자금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학생,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게 됩니다. 그 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재단에서는 학자금지원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조정되며,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학자금 지원 전에 사전 공표하고 있습니다.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1,718,974원(이하) | 30% |
2구간 | 2,864,957원(이하) | 30% |
3구간 | 4,010,939원(이하) | 30% |
4구간 | 5,156,922원(이하) | 30% |
5구간 | 5,729,913원(이하) | 30% |
6구간 | 7,448,887원(이하) | 30% |
7구간 | 8,594,870원(이하) | 30% |
8구간 | 11,459,826원(이하) | 30% |
9구간 | 17,189,739원(이하) | 30% |
10구간 | 17,189,739원(초과) | - |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김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이는 최저 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 활용되는 값입니다. 2024년 기준 4인 기구의 중위소득은 5,729,913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