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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지원구간
    학자금 지원구간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시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표에 적용해 결정한 구간값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으로 산정됩니다. 매년 학기 단위로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이 조정(변경) 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절차

     

    우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학생 본인이 학자금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학생,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게 됩니다. 그 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재단에서는 학자금지원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학자금 지원구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조정되며,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학자금 지원 전에 사전 공표하고 있습니다.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718,974원(이하) 30%
    2구간 2,864,957원(이하) 30%
    3구간 4,010,939원(이하) 30%
    4구간 5,156,922원(이하) 30%
    5구간 5,729,913원(이하) 30%
    6구간 7,448,887원(이하) 30%
    7구간 8,594,870원(이하) 30%
    8구간 11,459,826원(이하) 30%
    9구간 17,189,739원(이하) 30%
    10구간 17,189,739원(초과) -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학자금 지원구간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김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이는 최저 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 활용되는 값입니다. 2024년 기준 4인 기구의 중위소득은 5,729,913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